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사안전기본법 제6장 보칙

제26조–제30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조사 및 검사

제26조

새 탭 ↗

제26조(조사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사안전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청문

제27조

새 탭 ↗

제2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8조

새 탭 ↗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비밀유지

제29조

새 탭 ↗

제29조(비밀유지)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사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

새 탭 ↗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사안전기본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