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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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대한민국명장"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기능경기대회"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제4조(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숙련기술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사ㆍ보수 등에 있어서 숙련기술 수준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②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이하 "숙련기술자"라 한다)는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숙련기술자 중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전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 숙련기술이 산업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대한민국명장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체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숙련기술자의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숙련기술 및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6.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 등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8. 숙련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숙련기술의 장려에 관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제6조(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사업과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되는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사ㆍ연구
제7조(조사ㆍ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숙련기술 장려 정책에 관한 정보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제협력
제9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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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