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및 위탁
제25조
제25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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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및 위탁
제25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과태료
제26조(과태료)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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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