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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벌칙

제28조–제3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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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8조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1의2.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만 해당한다)

벌칙

제29조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6조제7항 또는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ㆍ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준 자 1의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6.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매립한 자 7. 제18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 8.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만 해당한다)

벌칙

제29조의2

제2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제29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3.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수출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

벌칙

제30조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1의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양벌규정

제31조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2조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제29조제6호 및 제2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을 위반하여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의2.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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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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