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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장 보칙

제23조–제27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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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23조

제23조(수수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출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관계 기관의 협조

제24조

제24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주무관청 등의 지정

제25조

제25조(주무관청 등의 지정) 정부는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과 연락관을 지정하고, 이를 협약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의2

제2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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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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