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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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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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