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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9장 벌칙

제56조–제6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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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6조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음도 검사를 받은 자

벌칙

제57조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 4.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5의2. 제3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의3.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5의4.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

벌칙

제58조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삭제 3. 삭제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양벌규정

제59조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60조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붙인 자 4.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발생한 자 2의3.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의4.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3.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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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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