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제26조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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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자동차 운행의 규제
제28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자동차운행자"라 한다)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ㆍ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중 학교ㆍ공동주택,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30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제작되는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 중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해당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결과 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을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 처분
제31조의4(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제32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①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제33조의2(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하여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인증의 취소
제34조(인증의 취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제작 자동차의 개선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그 제작자동차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나오는 소음(이하 "타이어 소음도"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② 타이어제작자등은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타이어제작자등이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타이어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타이어 소음도를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 신고절차 및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제작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의 절차 및 이행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운행차의 정기검사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에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 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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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