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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33조의2(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제33조의2

제33조의2(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하여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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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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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제33조의2(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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