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취소
제34조
제34조(인증의 취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제작 자동차의 개선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그 제작자동차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