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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제54조–제5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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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상의 조치 등

제54조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55조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제56조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와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제57조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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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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