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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45조–제53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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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5조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회계의 세입

제46조

제46조(회계의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수입금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3.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 3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 및 같은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3의3. 삭제 4. 삭제 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 6.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7.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가산금 7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 7의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같은 법제48조에 따른 가산금 9의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ㆍ가산금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원으로서의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 12. 「폐기물관리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전 적립금 1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수료 1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제20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1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18. 제4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9. 제4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금 21. 제51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2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23.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24.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운용수입 25.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 생긴 수입금

회계의 세출

제47조

제47조(회계의 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환경개선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 지원 2의2. 삭제 3. 삭제 4.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용도 6의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에 따른 용도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용도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9. 「폐기물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용도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의 책무 수행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및 운영비 출연 1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용도 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4. 제46조제1호ㆍ제19호 및 제21호에 따른 차관ㆍ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16.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홍보활동, 조사ㆍ연구와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17. 회계의 세입징수비용 지급 18.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7호ㆍ제12호 및 제15호에 따라 행하는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7호ㆍ제12호 및 제15호에 따른 융자에 관한 사무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48조

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차입금

제49조

제49조(차입금) ①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세출예산의 이월

제50조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잉여금의 처리

제51조

제5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예비비

제52조

제5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제53조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46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배출부과금ㆍ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각각 회계의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지급,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이유와 필요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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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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