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제49조
제49조(차입금) ①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9조(차입금)
차입금
제49조(차입금) ①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정책기본법」 제49조(차입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