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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7장 보칙

제39조–제4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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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제39조

제39조(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 등의 의견수렴

제40조

제40조(국민 등의 의견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41조

제4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42조

제4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 국민기초생활보장ㆍ기초연금 등 공공부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다. 아이돌봄서비스ㆍ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의 결정ㆍ환급 내역 다.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4.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 및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가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제43조

제43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의 위탁

제44조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0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지원 2. 제30조의3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3.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4. 제32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지출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5. 제43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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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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