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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25조–제36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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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원칙

제25조

제25조(운영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협의 및 조정

제26조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실시

제26조의2

제26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보장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민간의 참여

제27조

제27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의 부담

제28조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사회보장 전달체계

제29조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ㆍ기능적으로 균형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제30조

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3.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4.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담기구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제30조의2

제30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통합 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주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제30조의3

제30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중장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재정전망 및 장래인구추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1조

제3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 조사 및 연구, 국제 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통계

제32조

제32조(사회보장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이하 "사회보장통계"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보장지출통계

제32조의2

제32조의2(사회보장지출통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의 사회보장 수준의 현황 관리 및 국제수준과의 비교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지출(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지출하는 급여, 비용 및 재정적 지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지출통계(이하 "사회보장지출통계"라 한다)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관리되는 재정정보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지방재정에 관한 정보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리되는 보조금관리정보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리되는 지방보조금관리정보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사회보장정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세입ㆍ세출 정보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세입ㆍ세출 정보 8. 그 밖에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정보의 공개

제33조

제33조(정보의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제34조

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제35조

제35조(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제36조

제36조(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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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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