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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33조(정보의 공개)

사회보장기본법 제33조(정보의 공개)

정보의 공개

제33조

제33조(정보의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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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보장기본법」 제33조(정보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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