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장 재정

제19조–제24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19조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이하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조성

제20조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정부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것에 한한다) 2.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기금의 사용

제21조

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ㆍ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7.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8.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9.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미수금의 대지급

제22조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의 제공

제22조의2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①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미수금 심사, 대지급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구상권의 시효

제22조의3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시효중단,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제23조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①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差等)을 둘 수 있다.

이송처치료

제24조

제24조(이송처치료)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