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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제25조–제35조의2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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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응급의료센터

제25조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4. 응급의료 관련 연구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6.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7. 제1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조사ㆍ통계사업에 관한 업무 8.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9.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10.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26조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2.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 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와 중증응급환자의 기준 등은 권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7조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삭제 5.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7.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8.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제28조

제28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①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29조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2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외상환자의 진료 2. 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표준의 개발 3. 외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 4.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상의료 관련 업무 ②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외상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 및 일반 병상 2.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및 치료실 3.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4. 외상환자 전용 영상진단장비 및 치료장비 5. 그 밖에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③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3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제30조의4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제30조의5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제31조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제31조의2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 상황(제48조의2에 따른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통보받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제31조의3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준수 2.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제31조의4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ㆍ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격리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분류ㆍ선별기준 및 제2항의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실 출입 제한

제31조의5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급실 환자 2.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응급실 출입기준 및 제2항의 출입자의 명단 기록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31조의3에 따른 재지정 심사 등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응급실을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응급실을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비상진료체계

제32조

제32조(비상진료체계)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제31조의2에 따른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 "당직전문의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31조의2에 따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직전문의등 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비상진료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예비병상의 확보

제33조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실 체류 제한

제33조의2

제33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입원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입원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제34조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ㆍ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제34조의2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5조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 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 및 제30조의4에 따른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23조에 따른 응급의료수가를 차감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제35조의2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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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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