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제31조의3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준수 2.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