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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지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3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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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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