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의3 국립치의학연구원

제28조의15–제28조의19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제28조의15

제28조의15(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①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하여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

제28조의16

제28조의16(업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ㆍ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ㆍ정책의 수립 지원 2.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ㆍ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산업기술 발전 지원 3.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ㆍ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지원 4. 치의학 관련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치의학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ㆍ훈련 및 역량 강화 7. 그 밖에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임원

제28조의17

제28조의17(임원) ① 국립치의학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감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원장

제28조의18

제28조의18(원장) ① 원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준용 규정

제28조의19

제28조의19(준용 규정)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 이사회, 재원, 자료의 제공, 비밀엄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본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