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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19조–제28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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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제19조

제19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①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식품 및 화장품에 관한 기술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20조

제20조(정관)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업무

제21조

제21조(업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의료기술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평가 및 경제성 분석 2.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의 지원 3.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 및 연구개발 수요분석 4.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근거분석 및 평가결과의 보급ㆍ확산 5.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국내외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및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수집ㆍ관리 7. 그 밖에 국가차원의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사회

제22조

제22조(이사회)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

제23조

제23조(임원)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감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원장

제24조

제24조(원장) ①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원장은 임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재원

제25조

제25조(재원)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정부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의 제공

제26조

제26조(자료의 제공)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를 위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통합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민법」의 준용

제27조

제27조(「민법」의 준용)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비밀 엄수의 의무

제28조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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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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