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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5조(재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5조(재원)

재원

제25조

제25조(재원)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정부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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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5조(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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