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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3조(임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3조(임원)

임원

제23조

제23조(임원)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감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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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3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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