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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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제11조(지위승계)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 완료 전에 사망하거나 대상 토지를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허가의 취소
제12조(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초지조성 완료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상속ㆍ양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지위승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2조의2 삭제
자금지원
제13조(자금지원) ①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완료 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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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제15조의2(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① 사유(私有)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대차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되, 계약일부터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임대차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연간임차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되, 조성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4. 제3호의 임차료는 초지조성을 완료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지급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차기간에 해당 초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와 임차인 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임대차관계에 의하여 사유 미개간지를 임차조성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 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삭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제17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①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이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 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비용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그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토지가격의 평가
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제20조(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와 산림의 형태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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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