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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제5장 보칙

제25조–제2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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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제27조

제27조(원상회복)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23조의2에 따라 초지전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초지전용신고를 한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내버려두는 것이 공익상 매우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기간 내에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초지조성토지의 매각

제27조의2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① 제17조에 따라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권한의 위임

제28조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청문

제29조

제29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 2. 제23조의2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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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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