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조성토지의 매각
제27조의2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① 제17조에 따라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초지법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초지조성토지의 매각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① 제17조에 따라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인용 형식「초지법」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