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제11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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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경작 등
제10조(계약경작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삼의 수급조절(需給調節)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약경작을 권장 및 알선할 수 있다.
1. 인삼경작자와 생산자단체 사이의 계약경작
2. 인삼경작자와 인삼 제조업자ㆍ가공업자 사이의 계약경작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경작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경작의 권장ㆍ알선과 사업비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제11조(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備蓄)ㆍ방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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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