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제17조(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제조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한 수집자
3.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
② 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그 검사실적을 검사기록서에 기록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연근검사ㆍ품질검사ㆍ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하되, 그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품질보증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포장 등에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인삼류의 경우에는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검사수량과 검사성적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그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제17조의2(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자가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실적과 제조관리기준서 등을 갖추어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 등 인삼의 종류별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업체"라 한다)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대하여는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대하여는 자가상표(自家商標)를 붙이고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자체검사업체는 지정받은 시설이나 인력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제17조의3(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검사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의 기준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
3. 제1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경우
4.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 다만, 수출용으로서 자가상표를 붙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이 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이 조에 따른 검사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정지기간에 검사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에 대한 시정명령ㆍ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제17조의4(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해당 제품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품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검사원의 자격 등
제17조의5(검사원의 자격 등)
① 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검사원으로 하여금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은 인삼의 품질관리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시간과 소요 경비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17조의6(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검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삭제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제19조(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ㆍ수출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중인 것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압류하게 하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제품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압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
제20조(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
① 삭제
②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해당하는 인삼류를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출 촉진 등
제20조의2(수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삼산업과 관련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인삼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국제 인삼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인삼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국제인삼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통계조사
제20조의3(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ㆍ발전 등
제20조의4(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ㆍ발전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삼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