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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제19조(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제19조

제19조(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ㆍ수출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중인 것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압류하게 하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제품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압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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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삼산업법」 제19조(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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