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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제20조의2(수출 촉진 등)

수출 촉진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수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삼산업과 관련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인삼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국제 인삼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인삼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국제인삼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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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검사 및 수출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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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삼산업법」 제20조의2(수출 촉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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