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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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제24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①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에게,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게 각각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 담배 갑(匣)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해당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담배 성분 등의 표시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분기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품목별로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기준, 측정기관의 지정, 표시방법 및 허용 오차의 범위, 성분 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성분의 함유량이 허용 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ㆍ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준하는 공익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제25조의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이하 "오도문구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오도문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제25조의6(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장지에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 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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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