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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5장 벌칙

제27조–제32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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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7조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 2.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벌칙

제27조의2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5제5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3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고문구를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7. 제25조의5를 위반하여 오도문구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

벌칙

제27조의3

제2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소매인으로서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의 제한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

과태료

제28조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 5.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9조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몰수와 추징

제30조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형법」의 적용 제한

제31조

제31조(「형법」의 적용 제한) 이 법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과 같은 법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형에 처할 경우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벌규정

제32조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또는 제2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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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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