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28조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 5.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