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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30조(몰수와 추징)

몰수와 추징

제30조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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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제30조(몰수와 추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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