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9조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담배사업법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