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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제20조–제2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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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의 장려

제20조

제20조(해양과학조사의 장려) ① 정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과학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조사자료의 공개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제20조의2

제20조의2(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외국의 영해,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외국의 대륙붕(이하 "외국 관할해역"이라 한다)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7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가 해당 국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공해 등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한민국 국민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 및 공해 등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사계획서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 및 공해 등 조사계획서의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제21조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국가기관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의 관리를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자료의 관리, 공개 또는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기관

제22조

제22조(관리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2. 제3항에 따라 수집된 조사자료 목록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3. 이용자의 조사자료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환경 조성 4. 그 밖에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행 권고

제23조

제23조(이행 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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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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