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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6조–제1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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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 등

제16조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7조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18조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6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회계처리의 구분

제18조의2

제18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융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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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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