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20조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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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설립등기 등
제21조(설립등기 등) ①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위원회의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22조(정관) ①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구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장 등
제24조(위원장 등) ①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제2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결원되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제26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①위원장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관여 금지
제28조(관여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제2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회의 직무
제30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위원회의 회의 등
제3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제32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위한 회의는 공개하면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만을 말한다)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제3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사무처
제33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③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감사
제34조(감사) ①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성과의 평가
제35조(성과의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의체의 구성
제36조(협의체의 구성)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술의 전당
제37조(예술의 전당) ①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 전당을 둔다. ②예술의 전당은 법인으로 한다. ③예술의 전당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국가는 예술의 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예술의 전당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⑤예술의 전당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연합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 지원 2.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4.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5. 문화예술회관 관련 국내외 교류 6.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연합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익은 제5항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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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