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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20조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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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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