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22조
제22조(정관) ①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정관)
정관
제22조(정관) ①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