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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성과의 평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성과의 평가)

성과의 평가

제35조

제35조(성과의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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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성과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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