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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31조(위원회의 회의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31조(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 등

제31조

제3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제32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위한 회의는 공개하면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만을 말한다)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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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제31조(위원회의 회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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