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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4장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제25조–제2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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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제25조

제25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이해교육(國際理解敎育)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아태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아태교육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④ 아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이해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ㆍ지역적 역량 강화사업 2. 국제이해교육에서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국제적 교류 협력 촉진사업 3.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 사업 4. 국제이해교육 훈련 워크숍 및 세미나의 운영사업 5. 국제이해교육 교육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ㆍ보급 사업 6. 그 밖에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내 국제이해교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아태교육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⑥ 아태교육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경비 지원

제26조

제26조(경비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태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민법」의 준용

제27조

제27조(「민법」의 준용) 아태교육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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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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