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제7조
제7조(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①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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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제7조(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①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기능과 역할
제8조(기능과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의 기관ㆍ단체와 개인의 유네스코 활동의 참여 진작 2.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수립, 국제 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ㆍ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ㆍ자문 3.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작성, 유네스코 총회에 파견할 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4. 유네스코 총회 등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그 이행 방안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5.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유네스코와 관련된 사업ㆍ활동의 수행과 그 조정 6. 유네스코 회관의 관리ㆍ운영과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7.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외교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등
제9조(외교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등) 위원회는 그 업무가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대외적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ㆍ의견 및 편의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및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1인 2. 교육부차관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부차관 1인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1인 5.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제15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하는 사람 1인 ③ 위원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1.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가 선임하는 대표자 20인 이내 2.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전문가 20인 이내 3.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6인 이내 4.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5.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⑤사무총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위원장 등의 임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 등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사직하거나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결격 사유 등
제13조(위원의 결격 사유 등)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위원이 임기 중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10조제3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
감사
제14조(감사) ①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監事) 2인을 둔다. ②감사는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감사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감사가 임기 중「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총회는 감사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감사가 해임된 때에는 총회는 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임기는 전임 감사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⑧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⑨감사(監事)는 매년 위원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감사(監査)의 방법ㆍ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총회
제15조(총회) ①위원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0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총회의 기능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의 예산안과 사업계획 2. 위원회의 결산 및 사업실적 3.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위원장 및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집행위원회 위원의 선출 4. 감사의 선임 및 해임 5.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 6. 위원장,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가 총회의 심의ㆍ의결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이 법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총회의 운영 등
제17조(총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총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집행위원회
제18조(집행위원회) ①총회의 심의를 돕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하 "집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사무총장 2.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 10인 3.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인 ③총회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 집행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⑤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3개월마다 1회, 임시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제17조는 집행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각각 "집행위원회"로 본다.
집행위원회의 기능
제19조(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에 부칠 의안의 작성 2.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계획 수립과 그 집행의 감독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6. 사무총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분과위원회 등
제20조(분과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실비의 지급
제21조(실비의 지급) 위원ㆍ감사 및 제2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무처
제22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④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⑥사무처 직원의 임면, 사무총장과 사무처 직원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보고
제23조(보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2. 제14조제9항과 관련된 감사 결과
운영규칙
제24조(운영규칙) 위원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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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