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제14조
제14조(감사) ①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監事) 2인을 둔다. ②감사는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감사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감사가 임기 중「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총회는 감사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감사가 해임된 때에는 총회는 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임기는 전임 감사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⑧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⑨감사(監事)는 매년 위원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감사(監査)의 방법ㆍ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