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9조(집행위원회의 기능)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9조(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

제19조

제19조(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에 부칠 의안의 작성 2.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계획 수립과 그 집행의 감독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6. 사무총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9조(집행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