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
제18조
제18조(집행위원회) ①총회의 심의를 돕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하 "집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사무총장 2.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 10인 3.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인 ③총회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 집행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⑤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3개월마다 1회, 임시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제17조는 집행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각각 "집행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