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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0조(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 등

제20조

제20조(분과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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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0조(분과위원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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