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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6조(총회의 기능)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

제16조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의 예산안과 사업계획 2. 위원회의 결산 및 사업실적 3.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위원장 및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집행위원회 위원의 선출 4. 감사의 선임 및 해임 5.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 6. 위원장,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가 총회의 심의ㆍ의결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이 법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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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6조(총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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